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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는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제6대 울산시의회(의장 박영철)가 17일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행동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이 거세지고 있다. 원구성 과정에서 자리 다툼과 소속 상임위와 사적 이해 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진 만큼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의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갖추고 있는 윤리강령 조례는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대가 수수를 금하면서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너무 느슨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 한 뒤 "이 때문에 학원장 출신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는 등 의원들이 자신의 직업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받거나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 남구·중구·북구의회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행동강령 조례를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다"며 "시의회도 별도의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김지훈 지방자치센터 부장은 "현재 받고있는 의원경력 제보 현황에 따르면 이날 산업건설위원에 배정된 5명(위원장 포함)의 위원 중 건설 관련 업체 전현직 종사자가 3명에 달하는 등 상당수 의원이 상임위원 같은 계통의 겸직경력을 가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제보를 마무리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이를 공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강령조례는 전국 224개 의회 가운데 68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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