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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남부경찰서는 집회 금지장소인 법원 청사 옆에서 집회를 한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등 노조원 60여명이 박유기 전 노조위원장의 공판이 열린 지난달 19일 울산지방법원 청사 바로 옆에서 박 전 노조위원장의 실형 선고에 반발, 30여분간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연호하며 집회를 벌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법원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노조원 K씨 등 4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를 벌이기로 하고 이들의 사법 처리여부에 대해 검찰에 지휘를 의뢰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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