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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엄창섭(67) 울주군수의 비리혐의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임진섭)는 27일 엄 군수에게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전한 혐의(뇌물공여)로 김모(46 건설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월 울산 올림피아 호텔 주차장에서 울주군청에서 발주하거나 군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엄 군수에게 전해주고, 같은 달 울주군수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고 1억원이 입금된 은행 통장 1개를 또다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엄 군수가 2002년 군수에 당선되자 선거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이 같은 청탁을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는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도주 과정에서 검거돼 영장이 청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이외에도 엄군수의 비리와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및 업자들에 대해 엄군수의 기소에 맞춰 일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울주군의회(의장 이몽원)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 공무원들에게 어수선한 분위에서 탈피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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