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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주주제와 지입제 논란으로 울산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어려운 이웃의 복지 문제는 잊혀졌듯이 울산택시 중증장애인 부부의 차를 강제로 뺏어가고 두 달여 동안 그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그 누가 돌아본 적 있는가? 우리들의 무심한 방관이 해결할 수 없는 파경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닐까 더 커지기 전에 수습해야 할 일이다.

 일자리는 삶이다. 돈 없는 사람의 직업으로 돈 없으면 택시기사도 못하는 시대, 자신의 지입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하지도 않은 한달 분 운행비용을 미리 내야하는 억울한 현실, 역이나 터미널에 2시간 넘게 줄을 서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납금 벌이도 못하는 택시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 판결사례를 보자.

 여객운송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하였다.

 제주 판례로, 택시의 지분을 운전기사에게 양도하고 그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아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 회사 소유 택시지분을 운전기사들에게 양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기사들을 '주주기사'라고 부르는 소속 택시기사들이 입사시 회사에 돈을 내고 입사하는 운영에 대하여, 검찰은 기사들이 택시 운영권을 받는 댓가로 회사에 돈을 내고 입사하여, 매달 일정액의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회사는 우리사주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입사시 내는 돈은 주식 양수대금이고, 매달 급여 외에 돌려받는 돈은 회사의 한 달 전체 순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을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한 것이며, 퇴사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기사들이 사납금을 납부한 뒤 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의 급여 외에 받는 돈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한달 어느 정도의 금액과 차량할부대금, 수리비 등 각자 사용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각자의 수입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할부대금 등 근로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성격의 돈을 각 기사들이 부담한다거나 이익 배당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택시회사의 운영방식은 우리사주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입형태로 운영하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주 판결의 의미는 주식양수대금 혹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내고 입사한 뒤 위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여객운송사업법 위반죄를 인정한 첫 판결 사례로서, 늦어지는 울산시에서 택시업체별조사 결과발표를 촉구하면서 재주 판결과 무안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

 울산의 지입택시가 500대라고 가정한다면 피해자도 500명이다. 부실기업, 8개사 500여 대면 시달리는 피해자도 500명이다. 이 피해도 못 견디는 데, 489대 감차로 주는 충격의 여파는 가히 핵폭탄 수준이다. 

 교통문화시민연대 택시진상규명조사단의 활동을 인정하고, 공익신고자 신고포상제도시행을 촉구하고, 감차 운선 대상으로 여객운송사업법 위반업체, 부실기업, 불법지입제나 운휴차량 등으로 택시 종사자들의 다친 마음을 보듬어 주기를 바란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오래 가려면 친구와 함께 가라'는 인디언 속담처럼 관청은 시민을 위해 있고 민은 관의 덕으로 소통되길 원하는 마음처럼 '교통이 소통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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