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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비용의 2배 이상을 거둬들이고도 통행료를 계속 받고있는 '울산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로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 같은 모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필우(대통합민주신당·인천 남갑) 의원은 27일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새로 건설되는 노선의 건설·유지비용을 고려, 재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하면 울산고속도로처럼 건설된 지 수십년이 지나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한 도로는 폐지나 감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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