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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행신호 대기 중, 고인 흙탕물을 튀기며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그냥 가더군요.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A: 빗길 고속 주행 차들이 도로에 고여 있는 물을 밟고 지나가면서 흙탕물을 여기저기 튀게 만듭니다. 비 오는 날, 이러한 주행 차량에 의한 물벼락을 한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러한 운전 행위는 옆 차량에 갑작스러운 물세례를 가해 상대 운전자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흩뿌려진 물은 사람의 전방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에게도 결코 반갑지 않은 상황을 연출하지요. 이런 물세례는 엄연히 운전자가 세탁비를 배상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1호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1~2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탁비 역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운행 중 보행자에게 이런 손해를 입힌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라면, 보행자는 차량 번호·일시·장소·상황 등을 기록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황이 확인되고 운전자가 시인했을 때는 수월하게 세탁비를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관리주체에 관리상 책임을 물어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손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구상금청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벼락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골목길과 횡단보도 부근입니다. 인도가 없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면 보행자에게 물벼락을 안기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에는 보도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천천히 통과하도록 하고,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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