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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관계특위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부터 후보들의 공약을 언론기관 등에서 비교·평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위는 28일 제2소위를 열고 이번 대선부터 언론사 및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에서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비교·평가해 그 결과를 언론 매체와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기관과 단체는 공약 평가를 위해 특정후보와 관계없는 중립적 인사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며, 평가 방법 및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약평가 결과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특위는 만약 공정성에 어긋나는 공약평가 결과를 공표했을 경우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향우회, 종친회, 노조, 직능단체 등은 현행대로 공약 평가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이 가능한 단체라도 지지 후보가 있다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임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공약평가가 허용된다. 특위는 또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책공약을 절반 이상 포함한 도서형 공약집의 서점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공약집의 발간 비용은 후보자의 선거 비용에 포함돼 자연스럽게 실사를 받게 되며, 부수와 분량, 규격, 판매가 등은 중앙선관위의 감독 하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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