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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결의했다고 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2일 전국 사업장의 대의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파업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14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 7,000여 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1일 올해 임협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다시 냈다. 노조가 처음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가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아 조정신청을 다시 낸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통상임금 확대' 등을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지만 임금이나 성과금 같은 임금협상의 본질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중노위가 행정지도를 내리자 조정신청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간간히 보도되는 현대차 임금협상을 보면서 올해는 잘 넘어가겠구나 나름대로 짐작했다. 그런데 역시 현대차 노조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용히 진행되던 교섭을 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파업 찬반 투표까지 강행하는 모양새다.
 회사의 제시안도 없는 상황에서 협상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는 모르나 제3자에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만약 회사가 제시안을 내지 않아 불만이라면 일단 교섭을 중단하자는 일종의 '휴전'을 해놓고 답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회사가 무슨 응답을 할지도 모르는 데도 노조가 협상결렬을 선언하는 것은 파업으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필자는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현대차를 몇 번째 갈아타고 있고, 외제차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이번 교섭결렬의 원인을 알기 위해 이런저런 기사들을 봤다.
 결국은 '통상임금'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연간 750% 지급하는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넣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당장은 임금상승이 안 되더라도 잔업과 특근을 하면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긴 세상 어느 근로자가 돈을 더 받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그렇지만 이미 대한민국 근로자 가운데 최고의 연봉을 받는 조합원을 둔 노조가 "아직도 배가 고프다"며 임금성 문제로 파업의 길로 치닫는 것은 회사더러 '사회적 기업'을 요구하는 노조답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가 이미 작년에 대표소송을 해 놓고도 교섭장에서 같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도 합당하지 않다. 차라리 소송을 취하하고 협상을 한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털끝만 건드려도 법(法)을 찾는 노조가 노사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인 통상임금을 놓고 '법 따로 교섭 따로'라는 논리로 조합원의 기대심리만 잔뜩 부풀리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김정선 (울산시 남구 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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