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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옥동과 북구 농소를 잇는 도로개설공사 1구간의 편입토지 보상이 이르면 오는 10월께 착수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공사 1구간인 남구 남부순환도로에서 중구 성안동까지 연장 8㎞, 폭 20m(4차로)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마련,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편입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열람기간을 거쳐 보상가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다음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첫 절차인 열람 및 이의신청과 감정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10월 중순께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옥동~농소간 1구간(3차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남구 옥동 812-4 일원과 중구 유곡동 산85-2 일원, 중구 성안동 910-5 일원 등 총 83필지 10만7,265㎡다.

 이들 토지의 보상가는 '공익사업 토지보상 법률'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시는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울산시가 앞서 실시한 옥동~농소간 도로개설공사 2구간인 중구 성안동에서 북구 농소까지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구간 중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일원과 오산대교 구간의 편입토지 협의보상는 이미 완료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아직까지 열람하지 않은 소유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관청에 문의·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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