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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택조합 분양대행업체가 '덕하 한양수자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불법으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울주군 청량면 청량중학교 건너편에 오픈해 조합원을 모집중인 덕하 한양수자인 HOUSING GALLERY 전경. 유은경기자 usyek@

주택조합 분양 대행업체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시가지 도로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조합원 모집 홍보를 하면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지만, 해당 사업은 아직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업체 측이 내건 현수막에는 '덕하 한양수자인, 선착순 조합원 모집 24, 32평형 600만원대부터'라는 내용이며, 시공사는 한양건설로 명시됐다.
 18일 이 업체에 따르면 청량면 상남구획지구 내에 24, 32평형 572세대 25층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파트 사업승인 후 규정 무시 인가 전 설치
 대행업체 "모델하우스 아닌 홍보관" 배짱영업

 업체 측은 이를 위해 지난 15일 청량면 청량중학교 건너편에 모델하우스(견본주택)를 개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은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받거나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홍보관일뿐 모델하우스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택법에 부속된 견본주택 건축기준 지침(2004년부터 시행)에는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법 15조(가설건축물)에도 홍보관은 전람회 등이 목적일 경우 신고 이후 착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주군 측은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서류를 접수해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오픈,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업체 측이 추진 중인 해당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분양승인 등 주택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업체 측은 모델하우스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계약금으로 24평형의 경우 2,670만 원, 32평형의 경우 3,270만 원을 다음 달 1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자칫 사업이 무산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


 이날 궂은 날씨 속에도 모델하우스를 찾은 내방객들이 눈에 드문드문 띄었고, 조합원 가입과 분양 등 문의에 전체 세대수 중 잔여 세대는 100여 세대뿐이라는 게 업체 측의 답변였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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