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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는 차와 차가 부딪치거나 차가 사람을 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치지 않은 경우도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요?
 
A: 보통의 경우 질문자 말씀처럼 차와 차가 충돌하거나 차가 사람을 치는 경우를 교통사고라 합니다. 그러나 부딪치지 않은 경우도 교통사고로 인정되는데, 이를 비접촉사고라고 합니다. 예컨대, 내 차는 정상 진행하고 있었는데 맞은 편 차가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운전대를 돌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내가 크게 다치고 차도 많이 망가졌다면 이를 어떤 교통사고로 처리해야 할까요?

 혹자의 경우 상대편 차와 부딪친 것이 아니므로 단독사고에 해당돼 보상과 처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도 상대편 잘못으로 인한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만일 내가 무리하게 피하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던 차와 정면충돌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상대편은 중앙선 침범사고로 형사 처벌 받아야 하고 내가 입은 모든 손해를 그 차의 보험사가 다 보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차를 피하지 못했을 때 모든 책임을 중앙선 침범차가 져야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이 없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치고 차가 망가진 것은 상대편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접촉 사고에서는 목격자가 없으면 그냥 가버린 차를 찾기 어렵고, 찾는다 해도 상대방이 발뺌하면 상황이 답답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사고 현장의 CCTV나 내 차에 달린 블랙박스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인 제공 차량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 실제 내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리한 차로변경 등 내 행동이 원인이 돼 상대방이 가로수를 받던지 전복되는 경우를 목격하고도 본인과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버리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뺑소니로 처벌을 받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실제 접촉됐다 가정하고 사고처리를 하므로 일반 교통사고처럼 피해자 구호조치 등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하며 그냥 가버린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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