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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A: 공단 처분(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기준소득월액결정, 노령·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 급여의 미해당 결정, 장애등급 결정, 분할연금 결정, 연금액 변경 또는 지급정지 결정, 연금수급권 취소결정, 부당이득환수 결정 등)에 이의가 있다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초기화면-민원서비스-심사청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2011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A: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없나요?
A: 형편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가입자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인해 향후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가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그 또는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워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052-29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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