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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개청이래 처음 교육감 직속의 비서관(5급 별정)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를 심의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학교비리 거론 시기에 인사배경·채용규정 불분명 지적
 자격요건·비리방지장치 조성 등 보완요구 후 원안 가결

 교육위원들은 학교시설단 사태로 교육감의 친인척 비리가 집중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레 단행되는 이번 외부인 인사의 배경이나 채용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등 경고성 질타를 쏟아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강대길 위원장)는 제16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첫날인 16일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시교육청이 교육감 정책보좌 업무를 담당할 사무관(5급) 직급의 교육감 비서관 1명을 별정직으로 고용하기위해 이를 총정원에 반영하려는 절차다.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통 배정된 비상계획관(5급)을 제외하고, 울산시교육청이 5급 이상 별정직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허령 의원은 "선출직 기관장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는 있지만, 굳이 왜 이 시기에 하려 하느냐"고 물었고, 최유경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이 비서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별정직으로 채용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자칫 '코드 인사' 논란이 일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문병원 의원은 "교육감 직속의 별정직 인사를 단행하려한다면서 '특정업무수행' 이라고만 명시한 채 선발 배경이나 기준 및 방법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한뒤 "갑작스럽게 외부인사가 교육청에 들어오면 '실세'로 비춰질 수 있고 각종 비리나 부작용, 일반공무원의 박탈감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료 행정국장은 여기에 대해 "교육감이 이번 학교시설단 비리를 겪으며 정무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이 시점에 조례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타시도에도 교육감 비서실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위원들은 논쟁 끝에 외부인사 영입을 위한 자격요건 등 선발규정 마련, 비리방지장치 조성 등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원안가결했다.
 배영규 의원은 "무엇보다 선발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대길 위원장은 "투명한 업무 추진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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