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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행등이 점멸 중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 우회전하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A: 보행등화가 적색신호인데 보행자가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횡단보도는 이미 차량 주행신호에 의해 횡단보도 의미를 상실해 차량 통행도로가 되므로 이때 일어난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민사로도 60~70% 정도의 과실을 보행자가 지게 됩니다. 점멸등 횡단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적색인 경우보다는 적은 20~4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점멸등에 횡단을 하고 아직 점멸 중일 때 난 사고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신호 점멸신호에 보행자는 횡단을 해서는 안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일 뿐, 운전자는 별개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의 2009.5.14 선고 2007도98 판결을 보면,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의 녹색등화가 점멸 중인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보행등화가 점멸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뛰어 들어 충돌한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로 보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보행자의 현실적인 교통도덕 수준과 보행자에 대한 교통교육 실정 등에 비춰 볼 때, 운전자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해도 사회적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 할 수 없습니다. 또 노약자·장애인 처럼 느린 보행자가 다수인 현실을 감안할 때 횡단 중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기다려주는 여유가 운전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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