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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를 주차하고 가는데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운전행위가 끝났는데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만약 이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 중인 사람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했으리라 의심되는 사람도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이를 거부하면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됩니다.

 운전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호흡 측정에 불응할 경우 단속 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때 측정 요구에 불응 시 운전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경찰관의 3회 이상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속 경찰관은 음주운전 측정 불응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측정 거부 행위는 단순히 측정에 임하지 않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신다던지,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기만행위도 포함됩니다.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인정되면 더 이상 혈중알코올 수치를 측정할 수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량과 적발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의 하한선을 설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는데 이 때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3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처벌 중 최고 수준으로 처벌 받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혈액채취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몇 시간 지나서 재측정을 요구해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 미만으로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술이 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혈액 채취 측정을 요구하는 것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모임에서 가벼운 음주를 곁들이면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으나, 음주 운전은 절대 금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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