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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악화되었을 경우 장애 등급조정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청구시점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시점이 60세 전에 청구하여야만 장애연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07년 7월 23일 법개정 이후부터는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본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의 기간에 대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55세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신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신청하신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후의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매년 변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57세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82%(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1월마다 0.5%가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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