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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은 3년 전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외국에 나갔는데,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와 재외국민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첫째 방법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가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고, 이를 재외국민인 남편이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그러면 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요지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귀하를 출석시켜 협의이혼확인절차를 밟습니다(같은 규칙 제76조 제2항).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는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등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둘째 방법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귀하께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남편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서울가정법원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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