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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내면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된다고 하는데 과속사고의 기준에 되는 속도는 얼마인가요?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해서 모두 과속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속도를 기준하여 20km/h를 초과하여 달리다 사고를 낸 경우만을 뜻합니다. 제한속도를 10km/h만 초과하여 달렸다면 과속 단속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한 속도를 20km/h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당시의 주행속도를 낮추어 말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사고차량의 급제동 노면흔적인 스키드마크의 길이와 노면의 마찰계수를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속도를 추정하였지만 최근에는 ABS브레이크 등 제동력이 우수한 자동차의 등장으로 스키드마크 자국을 별로 남기지 않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 스키드마크로 속도위반을 이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과속을 진술해 준다 해도 내가 생각할 때 과속이었던 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토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속을 입증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인 증거, 즉 무인속도측정기, 스피드 건, 타코미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속사고는 증거확보나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무서운 사고입니다. 학생시절 무심코 보고 지나쳤던 '5분 먼저 갈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표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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