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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30년 후 만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세대상 연금액 또는 총연금액이라고 합니다)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2013년 기준 연 70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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