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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히 사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라게 된다. 사고를 저질러 사람까지 죽인 마당에 가해 당사자가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은 어떻겠는가. "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럴 수 있구나"로 귀결되게 된다. 자연 이런 느슨한 법집행이 범법에 대한 긴장감을 무디게 한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숨졌을 때는 가해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부상이나 사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대신, 벌금형은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장윤석 의원은 "이미 2001년 같은 내용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이듬해인 2002년 음주운전 사고가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은 물론,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현행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허억 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은 '고의 범죄'에 준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힘을 보탰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만큼 '처리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범죄자에 비해 관용을 베풀었던 것을 철회하고, 일반 형사범죄자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했다. 즉 자유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규정, 선택할 수 있던 것을 자유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돈이 있으면 인신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관념을 완전히 깨었다는 것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안의 발의로 우리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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