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 예, 연금액도 증가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급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한정해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도 포함하며, 부모에는 부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명의 부양가족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받으실 다른 분에게 중복하여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시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Q: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예,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 전화문의:052-290-6131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