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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 갓길 주차 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 차량에 의해 후미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 갓길에 주차만으로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A: 고속도로 주행시 갓길 주차 후 쉬는 차들이 있지만 이런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삼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를 보면,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며, 제64조에서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갓길 주정차 경우가 아니라면 주차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고장·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갓길 주정차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가 뒷차에 추돌사고를 당했다면 뒷차 과실이 더 크지만 갓길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낮에 일어난 사고라면 앞차:뒷차 10:90 내지 15:85 정도, 밤이라면 앞차:뒷차 20:80 내지 30:70 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뒷차 졸음운전이더라도 앞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 20~30%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용변이 급해 갓길에 주차한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될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은 본인 잘못이 인정돼 도로교통법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장·사고로 인해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 둘 때도 뒤에 오는 차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비상깜박이만 켜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상 낮에는 주차 위치에서 100m 뒤에 삼각대를, 밤에는 삼각대 외에 차 세운 곳에서 200m 뒤에 불꽃신호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도 상에 고장 또는 사고차량을 방치했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낮에는 앞차:뒷차 30:70 내지 40:60 정도, 밤에는 앞차 과실을 뒷차와 같게 보거나 더 높게 보아 50:50 내지 60:40으로 오히려 앞차의 과실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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