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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네, 만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부터 수령)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만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만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본인의 청구 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4년 현재 1,981,975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에는 1,981,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57년에 출생한 분이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중 월평균소득액이 일정금액(2014년 기준 1,981,975원)을 초과하면 62세가 될때까지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그 이후부터는 연금지급액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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