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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사)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울산예총)에 수십여 년 째 지원중인 시비를 둘러싸고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민간단체인 울산예총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직원 임금 보조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 1,750만 원을 지원한 운영비는 올해는 4,800만 원에 이른다. 또 시가 울산예총에 올해 지원한 울산예술제 등 직접 사업비는 15여억 원이다. 이는 (사)울산민예총(8,700만 원)등 타 예술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액수다.

2005년부터 운영비 지원…연간  사업비도 35억원이나 배정
사무실도 공모 절차없이 울산문예회관에 2003년부터 입주
울산민예총과 규모 5배 차이에 사업비는 20배 형평성 논란
민예총 "전국 타 시·도 규모 비례해 운영비 등 지원" 항의도

 시는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운영비를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반해 울산민예총에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하던 '장승제' 비용 800만원은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시비 지원이 특혜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특정 민간단체에 임대해 준 것도 이러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울산예총은 지난 2003년부터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에 회장실과 사무실을 마련해 사용해 오다가 2012년부터 1층으로 이전해 연간 1,024만 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매달 6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회관 내 레스토랑 쉼터와 달리 울산예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가 아닌데도, 별도의 공모절차도 없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다. 특수한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지명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지원 근거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내세우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은 지역 예술계의 양대산맥인 (사)한국민예총 산하 울산민예총 등 타 단체에는 적용된 적이 없어 편파지원이라는 게 문화예술단체들의 지적이다.

 울산민예총 관계자들이 지난 2일과 8일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항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울산민예총 관계자는 "규모는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두 단체에 대한 시의 사업비 지원은 스무배 가량 차이가 나고 문화바우처사업 등 20억에 달하는 운영사업도 울산예총이 독식하고 있다"며 "여기에다 일방적인 운영비 지원까지, 15년간 예술활동을 해온 단체로서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사)한국민예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 강원, 경남, 충남, 충북, 부산, 인천 등 광역시·도 및 10여 개 중소도시 등 일부 타 시·도들은 규모에 비례해 두 단체에 운영비를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민예총 관계자는 "울산시가 안일하게 중앙 방침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예술인 김모(56)씨는 "편파지원을 한다면 지역 예술계의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성과를 낼 수 있는 단체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운영비 지원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실제적으로 기여도가 있는 단체라면 함께 혜택을 주던지 아니면 똑같이 안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기자 us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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