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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포조선에 이어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도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여전히 노사 간 대치 중인 현대중공업의 투쟁 피로도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간 세 번째 의견일치안이 찬성 57.6%(1,253명)로 최종 가결됐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514명 중 86.3%인 2,172명이 참가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 11일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100%+300만원 지급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2015년부터 정년 만 60세 연장 등의 안을 마련했다.
 통상임금은 진행 중인 1심 판결 선고 후 단체교섭을 실시해 논의키로 했으며, 성과금 지급은 기존에 마련된 산출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최악의 경영환경에 직면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연내 타결을 통한 노사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2014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어렵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지난 5일 전체 조합원 2,913명을 대상으로 1차 잠정합의안에 20만원 상품권 지급이라는 내용을 보완한 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 5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지역 노동계 한 관계자는 "현대미포조선에 이어 현대삼호중공업까지 연이어 타결되면서 사측과 한 차례도 잠정합의를 이루지 못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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