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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정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도 포함하며, 부모는 부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 예, 연금액도 증가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목적이므로 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급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Q: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A: 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60세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후의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매년 변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며, 57세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82%(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5% 가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 전화문의:052-29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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