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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현재 노령연금은 61세 이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인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평균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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