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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주정차 관련 규정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감면 대상, 차량 견인 비용 및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A: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된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의견진술기간 (단속 후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은 필요한 경우 견인조치 되는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고, 기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후,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도 이를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5%의 가산금을 추가하며, 그 후 매월 1.2%씩 5년 동안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최고 77%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장기 미납 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봉급과 예금을 조회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투너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1급투너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되었을 때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면 즉시 압류가 해제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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