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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예, 만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부터 수령)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받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만 60세가 되어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Q: 만 60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만 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만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A: 조기노령연금 청구가능 연령에 도달하였고(하단의 표 참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청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청구한 연령에 따라 연금지급률이 달라지며, 1957년생의 경우 지급률은 61세에는 기본연금액의 94%, 60세에는 기본연금액의 88%, 59세에는 기본연금액의 82%, 58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6%, 57세에는 기본연금액의 70%가 되며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매1개월마다 0.5%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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