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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을 미납한 경우 무조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에서는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단기자유형을 선고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막기 위해 죄질이 나빠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을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고 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각의는 육·해군 및 해병대의 병(兵)과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내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도 의결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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