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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18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거두는 수수료 가운데 자치단체간 금액의 편차가 크거나 제공원가보다 낮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 등 11종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상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관련 수수료 등 11개 수수료의 금액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충남 논산 10만원, 경기 안성 900원 등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수수료는 2만원으로 통일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4만원,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는 3만원으로 일원화된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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