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사 선정방식을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울산시 중구 B-04(교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오는 25일 예정된 조합원 총회 개최 여부에 따라 정상 추진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에 조합원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인데, 조합 집행부는 법리상 총회 개최에 문제가 없는데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있어 이날 총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19일 B-04(교동)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따르면 25일 울산스포츠과학고에서 총회를 열어 롯데건설과 GS건설로 이뤄진 프리미엄사업단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부를 묻는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국토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하며 총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국토부의 회신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에 불과하고, 관할 중구청도 법령 해석 결과를 통보만 한 뒤 향후 계획 등을 요청했을 뿐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총회 개최에 하자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자체조사 결과 조합원들의 70% 이상이 프리미엄사업단과의 수의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이날 시공사 선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 측은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을 시도했으나 모두 유찰됐으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수의계약으로 롯데건설과 GS건설이 참여하는 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리미엄사업단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는 철거비와 석면처리비용까지 포함한  3.3㎡당 398만 원이라는 공사비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인근 B-05구역에 비해서도 월등한 사업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3.3㎡당 공사비가 420여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중구가 국토교통부의 '조합이 시공사 선정시 3회 이상 유찰되면 총회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 개요, 설계도서 등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새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행정지도 등의 조치는 없었다"며 "결국 국토부가 밝힌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판단'에 불과하다. 이미 경쟁입찰을 통해 3회 유찰 뒤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법의 저촉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 B-04 지역은 평균 용적률 247%를 적용해 총면적 32만9,561㎡, 4,175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된다. 애초 2,700가구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이처럼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세대수가 늘어났지만, 아직 조건부 승인 상태로 정비계획이 최종 고시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동욱기자 usldu@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