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89곳에 5,600만㎡가 넘고, 매입비용만 8조원에 달해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제 등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하고도 재원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10년이상 미집행 289곳 5,600만㎡ 규모 매입비용만 8조
재원확보 사실상 불가능 2020년 자동해제땐 난개발 우려
울산시 계획도 90%이상이 2017년이후 추진 시행 미지수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5년 후인 2020년이면 결정 고시의 효력이 끝남에 따라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체 1,613개(1억881만7,662㎡) 도시계획시설 중 현재 미집행 시설은 461곳(6,721만9,315㎡)이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89곳에 이른다.
 시설별로는 도로 147곳(1,905만8,734㎡), 공원 44곳(2,654만699㎡), 광장 42곳(15만8,097㎡), 녹지 46곳(478만610㎡), 유원지 2곳(188만8,787㎡), 학교 등 기타 8곳(280만4,944㎡)이다.

 면적은 총 5,665만4,731㎡에 달하며, 이를 매입하는데만 8조2,614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집행 기간별로는 10~20년 212곳(3,015만2,000㎡)이고, 20~30년 39곳(69만2,000㎡), 30년 이상은 39곳(195만5,000㎡)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들의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산이 반영된 1단계 사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90% 이상 대부분은 2017년 이후인 2·3단계로 넘겨 실질적인 집행계획이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울산시가 공간배치 등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재원 부족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에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건축 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줄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토지 소유자들이 대지(垈地)에 한해 10년간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매수 청구 수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고시 효력이 끝나기 전에 시설별 중요성 등을 감안, 해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이지만 울산시는 무대책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부칙에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잡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5년 후인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토지가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난개발 등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재검토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는 곳은 도시계획시설에서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