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철욱)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9일 본회의장에서에서 김기환 운영위원장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울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울산시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울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건을 비롯해 자치정보조합 해산 동의안, 울산시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울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세분화, 대학 등)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일반안 7건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밖에 울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국도 24호선의 교통유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의결에 앞서 내무위원회 소속 이현숙(민주노동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해고 여성노동자들이 북구 홈에버와 시청 앞에서 자신들이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간청하며 노숙농성으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사태해결을 위해 울산시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0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본안건 외에도 각 상임위별로 시정현안을 챙기기 위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잇따라 받고 현장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어느 때보다 활기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평가다.
한편, 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104회 임시회는 다음달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