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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각급 지방지치단체를 인구밀도, 1인당 지방세액 등 발전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는 '지역분류 지표'를 마련, 각종 지원을 이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공동 주최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 마련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일치를 봤다.
 정부가 마련한 지역분류 지표는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분야 14개다.
 분류지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구(3개)=인구변화율(10년), 인구밀도, 고령인구비율 ▲산업·경제(4개)=1인당 소득세할주민세, 개별공시지가 평균지가, 1천명당 총사업체 종사자수, 총사업체 종사자수 변화율(2001년∼2005년 사업체 증가율) ▲재정(3개)=재정력지수, 1명당 지방세 징수액, 지방세 징수액 변화율 ▲복지(2개)=1천명당 의료병상수, 1천명당 공공도서관 좌석수 ▲인프라(2개)=도로율, 상하수도 보급률 등 모두 14개이다.
 정부는 이들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각급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낙후-정체-성장-발전' 등 4단계로 구분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평균값을 적용해 발전정도를 분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4단계 발전정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세는 지금까지는 창업.이전.운영 등 유형과 기간에 따라 감면 세액이 구분됐으나 이번 지표가 확정될 경우 유형.기간 등에 관계없이 입주 지역의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감면액이 정해진다.
 또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지자체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지역분류 지표를 확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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