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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는 도로는 어디인지요? 그리고 올바른 안전띠 착용법에 관하여 알려주십시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띠 착용의 규정은 고속도로 등과 일반도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등(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자와 모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6세 이하 유아는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도로에서 뒷좌석에 유아가 아닌 사람이 동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착용케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외부 충격으로 인해 차량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 때, 탑승자는 관성 때문에 진행하던 방향으로 튕겨 나가게 되고, 이때 머리·가슴·다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인의 팔과 다리로 버틸 수 있는 힘은 몸무게의 3배 정도까지인데, 20km/h로 주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는 몸무게의 6배, 60km/h일 때는 몸무게의 18배, 100km/h일 때는 몸무게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관성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몸으로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안전띠는 60kg의 성인 기준, 몸무게의 30배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고 상황에서 탑승자의 몸을 지켜줄 수 있고,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상을 3배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도 충격을 주어 다른 탑승자가 더 큰 부상을 입게 만들며, 위 사고의 예처럼 차량 바깥으로 튕겨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3점식 안전띠(일반 승용차의 운전석에 있는 안전띠)를 착용할 때는 의자의 등받이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안전띠를 평평하게 펴서 빗장뼈(쇄골)에 걸치고, 가슴을 지나 양쪽 골반에 걸치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려면 키가 최소 140cm 이상 되어야 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착용하고, 앞좌석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카시트를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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