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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도대체 뭐가 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현대차 회사가 지난해 여름 가결된 올해 임금협상에 따라 성과금을 100% 지급한다는데, "기 합의된 성과금 150%를 달라"며 28일 2시간 잔업거부에 이어 29일 특근거부 투쟁을 벌였다. 회사는 문서화 된 합의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조가 말하는 기합의 내용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노조가 말하는 기합의 내용은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해 왔으니 올해도 의당 그렇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였다는 말인가. 그 기대가 무산되자 또 다시 전가의 보도인 작업거부 투쟁을 들고 나와 회사를 윽박지르고 있다. 현대차 윤여철 사장은 28일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회사는 합의된 바와 같이 올해 생산목표 98%만을 달성하는데 그친 만큼 연말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은 통상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정식 통보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연말까지 올해 사업계획 생산대수 100% 초과시 성과금 150%, 95% 초과시 100%, 90% 초과시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회사의 결정은 이 같이 분명한 노사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따지고 보면 노조의 이런 반발은 일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회사는 지난 91년 이후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 없는 성과금을 매년(1988년 제외) 지급함으로써 조합원 사이에는 파업을 해도 임금손실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소위 노조를 달래는 당근으로 성과금을 합의사항에 관계없이 일률 지급한 것이 화근을 키웠다.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임금협상때 합의한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사상 최초로 적용한 셈이다. 회사는 파업 때문에 경영실적이 좋지 못하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로 인해 일반 직원들은 연말 성과금을 100%밖에 못받게 돼 평소의 50% 누락분 100만원과 최근의 잇단 정치파업에 따른 임금손실분 20만원을 합쳐 평균 120만원의 임금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직원들 임금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2시간 잔업을 거부한데 이어 앞으로 모든 특별근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를 지급받을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노조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막무가내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과거의 향수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무노동 무임금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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