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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따지고 보면 노조의 이런 반발은 일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회사는 지난 91년 이후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차등 없는 성과금을 매년(1988년 제외) 지급함으로써 조합원 사이에는 파업을 해도 임금손실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소위 노조를 달래는 당근으로 성과금을 합의사항에 관계없이 일률 지급한 것이 화근을 키웠다. 현대차의 이번 결정은 임금협상때 합의한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사상 최초로 적용한 셈이다. 회사는 파업 때문에 경영실적이 좋지 못하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로 인해 일반 직원들은 연말 성과금을 100%밖에 못받게 돼 평소의 50% 누락분 100만원과 최근의 잇단 정치파업에 따른 임금손실분 20만원을 합쳐 평균 120만원의 임금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직원들 임금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2시간 잔업을 거부한데 이어 앞으로 모든 특별근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를 지급받을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노조도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막무가내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언제까지 과거의 향수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인가. 무노동 무임금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