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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지난 2004년 5월부터 실시된 후 자체점검 대상이 1만 7,928개소에서 꾸준히 증가해 10년이 지난 2013년도엔 5만 2,088개소 대상으로 3만 4,160개소(191%) 증가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증가와  화재발생 건수도 비례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제도 도입 후 소방시설 개선이라는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점검 후 자체 보관이라는 제도로 자체점검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체점검 제도는 점검 후 자체 보관하던 것을 소방서에 제출토록 법령이 개선된 바 점검 결과 제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제도는 지난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16일)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감이 여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 점검에 대한 부실문제가 화제로 떠올랐고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으로서 자체 점검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로인해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이다. 법률 개정사항을 보면 그동안 건물에 실시하는 자체소방점검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건물의 경우 종합 정밀점검과 작동기능 점검을 연 1회 각 각 실시했고, 그 외 소규모 건물은 작동기능 점검만을 연 1회 실시해왔다.

 종합 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를 보유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했으나, 작동기능 점검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작동기능 점검은 부실 점검에 따른 소방시설 관리 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부실 관리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에 대해서도 점검실시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등 점검기구를 활용해야 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실제로는 관계인보다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법 개정 이전에 작동기능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건물주 및 소방관리업체들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일부 건물주는 점검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고 소방관리업체들은 기술 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건물주 등 관계인들은 지금 당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르지만 정상적인 소방시설의 작동에 따라 화재발생시 건축물 내 거주자 또는 이용자들의 조기피난 및 대처 능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법 개정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건물주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족한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등한시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과 제도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듯이, 우리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호응과 자발적인 동참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무사안일한 개인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인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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