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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예,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이민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 하시거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해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본인명의 은행통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거주여권(PR여권) 사본,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일반여권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Q: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인연금은 만기 후 연금으로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을 돌려주는 정기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기간 동안 원리금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유사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강제하는 것이 개인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대신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수익성은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민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므로 가능합니다. 처음 취업에서부터 사망까지 50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 보험료 납부와 연금 지급을 민간 기업이 책임지고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 전화문의:052-29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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