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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햇빛의 투과를 제한하기 위해, 또는 다른 외부의 사람이 차량 내부의 사람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용도로 차량의 유리에 틴팅(일명 썬팅)을 짙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짙은 썬팅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익명성을 보장받아 난폭하게 운전하게 한다거나 위반 행위를 좀 더 쉽게 인식하게 조장하는 역할도 하는 듯 하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짙은 틴팅으로 인해 주변이 어두워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운전자의 주변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짙은 틴팅을 한 차량은 갑자기 사람이 뛰어드는 등의 돌발 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30% 이상 늦어진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58% 아래로 떨어지면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사물의 거리 감각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현재 도로교통법 49조 제1항 3호에서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이러한 기준에 대해, '앞면 창유리는 70퍼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퍼센트 미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틴팅 규정 위반 시 과태료는 2만 원이다. 틴팅 규제 및 처벌에 있어서 교통선진국은 우리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운전자의 경우 짙은 틴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강력한 단속 규제 사례에서와 달리 완만한 규제로 인해 짙은 틴팅을 이용하여 범죄나 위반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더 높고 실제로 이러한 운전자의 행위는 쉽게 도로에서 목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숨길 수 있다는 익명 특성으로 인해 더욱 위반 행위를 조장할 우려 또한 높다.


 특히, 날씨가 조금만 어두워지거나 야간의 경우 주변 정보를 획득하기가 무척 어려워져 주변의 보행자를 발견한다거나 주변의 차량의 존재를 알기가 더욱 어려워져 사고의 위험성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잘못된 규제는 사라져야 하지만, 반면 안전과 직결되어 위험 초래의 가능성, 위반행위 방지 등의 효과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다. 그래야만 무차별적인 짙은 틴팅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희석 울산지부 안전시설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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