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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도 보행자라고 볼 수 있나요? 횡단보도 및 신호 없는 횡단보도의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A: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는 보행자만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보행자의 녹색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운전자가 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운전자의 조급증과 보행자 보호의식 부족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이유 없이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신호가 켜졌더라도 자동차가 완전하게 정지하는지 확인하고 건너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는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는 자동차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로의 양방향에서 자동차가 오지 않을 때 건너도록 하고, 만약 자동차가 다가오면 운전자에게 통과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를 보여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서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이륜차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자전거와 이륜차는 법규상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차대 차 사고로 분류돼 피해자일 경우에도 일정한 과실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전거 및 이륜차 이용자가 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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