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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얼마 뒤 지역경찰서장 명의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는데, 통지서에는 과태료 납부 시 7만원, 범칙금 납부 시 6만원에 벌점 15점이라고 적혀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로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차주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며 이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한 것도 아닌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위반자에게 직접 발부하는 범칙금은 행정질서를 안 지킨 것을 넘어서 경범죄를 범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벌로,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하는 행정형벌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유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이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즉결심판까지 회피하게 되면 벌점 40점이 부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경찰공무원에게 위반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므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되고,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에도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이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주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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