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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업장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나쁜 어른' 취급을 받는 사례들이 많다. 신분확인 절차까지 꼬박꼬박 지켰는데, 결국은 미성년자를 꼬득여 술을 팔아먹은 '악덕 업자'로 뒷통수를 맞고 있는 이들의 얘기다. 이들을 코너로 밀어붙인 치밀하고 전략적인 공격수는 이른바 '무대뽀 소년 주당'들이다.
 술을 마시겠다 작정한 이 청소년들의 사정 거리 안에 들어간 업소는 '열이면 열' 모두 경찰의 부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법 역시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런 아이들에게 '미성년자들이 주류 판매 금지 규정'쯤은 우습다. 성년인 형제·자매의 신분증은 이때 요긴하게 쓰인다. 본판이 닮은데다 헤어스타일이나 화장술까지 본뜬 아이들을 맞닥들인 경우, 개인 족보까지 식별하는 디지털 동공이나 셜록홈즈를 능가하는 촉을 가지지 않는 한 본인 여부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 업주들의 호소다.


 무리 중 성인들이 자리를 잡은 뒤 미성년자들이 슬며시 합류하는 방식을 쓰거나 때론 신분증 위조까지 서슴지 않는다 항변하는 업주들은 '말세'라 한탄한다. 그런데도 범법자로 손가락질 당해온 업주들은 "겪어봐야 알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일성이다.
 남구처럼 주류 판매업소가 몰린 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아예 법을 역이용해 경쟁업소에 손을 잡고 인근 업소를 '정조준' 하기도 한다고 업주들은 전언한다. 고의로 술을 사거나 업소를 이용한 뒤 경찰에 자백해 경쟁업소를 괴롭히는 방식이다. 청소년이 술을 사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업소만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지,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술과 담배를 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환경은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지상보도에 자주 오르내리는 성범죄는 물론, 최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고교생 사건도 모두 그놈의 술이 화근이 됐다. 앞뒤 가리지 않고 청소년을 감싸는 과보호가 문제다. 흉포화된 학교 폭력이 이같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이미 증명하지 않는가. 학교폭력 문제로 청소년들이 구속수감되는 일은 이미 다반사가 됐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문제 역시 업주는 물론 청소년까지 처벌하는 '쌍벌죄'가 적용될 때 비로소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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