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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아산공장 하청지회 해고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파견 사용 원청사장 구속 촉구 전국순회투쟁단'이 17일 울산을 찾았다.
 그런데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받은 최병승씨가 투쟁단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최씨는 대법판결에 따른 현대차측의 정규직 발령 조치에도 2년 넘게 출근을 거부한 채 외부 활동에만 몰두하고 있다.


 현대차는 그동안 면담과 전화통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SNS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려 340여 차례나 출근을 독려했지만 근무일수 기준 519일째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출근거부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특정 공정에 배치해줄 것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요구 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출근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출근 거부는 곧 근로제공 의사가 없고, 근로자임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다.
 현대차 사규에도 '7일 이상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차가 최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듯 하지만 회사의 인내심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다.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지나친 특혜다.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소송 1심에서 10억 원에 육박하는 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런데 지난해 2심에서 인사발령을 받고도 일하지 않은 14개월치 임금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하청노조에서 생계비까지 지원받으며 전국을 투쟁판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최씨의 행동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최씨가 과연 할 말이 있을까.
 오늘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의 눈에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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