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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울산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가는 99㎡형 기준으로 약 1,100만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가 24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울산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169.8% 상승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은 7.7% 하락,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신규 공급의 다수를 차지했던 울산 북구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분양가 심사를 받은 6개 아파트가 평균 3.3㎡당 4.2%의 분양가 조정을 받았다.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북구 호계매곡지구의 에일린의뜰 1차로 7.5% 하락 조정됐으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단지가 2.8%로 삭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에일린의 뜰 1차 아파트는 3.3㎡당 분양가가 940만7,583원에서 870만원으로 삭감됐고, 대성줌파크는 822만5,039원에서 790만원으로 4.0% 낮아졌다. 강동힐스테이트도 789만2,044원에서 765만원으로 3.1% 조정됐다.
 지난해 울산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인 3.3㎡당 849만원을 적용하면 99㎡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1,070만원의 분양가 삭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즉,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심사를 통한 삭감이 불가능해져 그만큼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울산 아파트 99㎡형 기준으로 신규 분양가가 약 1,100만원 상승할 전망이다.
 심형석 영산대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한 주택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울산의 경우 이전 사례에 비춰 4%대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고 서울도 전문가 예상으로 대략 5%의 분양가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한해서만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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