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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석 울산지부 안전시설부 차장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상·민사상·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가. 형사상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등의 형사처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상 책임은 공소권이 없는 사고와 공소권이 있는 사고로 구분된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나.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의 책임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특례로 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로 인한 형사적 책임의 면책이나 감면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 행정상 책임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합산된 벌점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어 무면허상태가 되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다. 즉, 교통사고에 있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하지만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외조항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또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또는 유기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1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중상해 피해를 받은 경우 (단,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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