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중에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승객 추락행위는 11대 중대 법규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승객의 안전이 침해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승객추락사고(개문발차사고)입니다. 운전자가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출발해 탑승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데 차량을 출발시켜 탑승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을 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단서 제10호(승객추락행위방지의무위반)에 포함시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승객추락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1. 택시 승객이 하차하기 위해 한 발 내려 지면에 닿은 경우 출발해 부상을 입은 경우(승객의 발이 노면에 닿아 있으면 추락이 인정되지 않음) 2.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승객이 급가속으로 인해 차에서 추락한 경우(차의 문을 열고 닫은 사실이 없음) 3. 굽은 도로에서 회전하다가 문이 열리며 승객이 추락한 경우(타고 내리는 경우가 아님) 4. 버스 정차 중 하차하던 승객이 자신의 실수로 추락한 경우 5. 승객 하차 후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면서 충격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운전자가 차문을 열고 닫을 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승객이 추락한 경우에만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을 적용하며, 승객의 발이 지면에 닿아있으면 넘어져 부상을 입어도 추락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무리하게 뛰어내리는 경우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