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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날씨가 풀리면서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륜차와 자동차 간 그리고 이륜차와 보행자간의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이륜차 운행 시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륜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이륜차란 바퀴가 두 개인 차로서, 대개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일컫습니다. 오토바이 중에서 배기량 125CC 초과인 것을 '이륜자동차'라고 하고, 배기량 125CC 이하인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하며,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사용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이륜자동차와 원동기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행할 수 있는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면허를 반드시 따로 보유해야 하고,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면허를 보유하거나 1종 보통, 2종 보통 등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까지 모두 '차'로 분류되므로, 이륜차 운전자도 차량 운전자로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 이륜차는 차도로 통행하며(단,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때는 보도 통행을 허용), 보행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를 탈 때에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륜차는 차체가 작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 앞지르기 등을 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움직임을 놓치기 쉬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나 얼굴 등 두상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80%이므로 규격에 맞는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도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고, 특히 어린이를 자전거에 태울 때는 어린이가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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