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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초등학교 앞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칠 뻔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쿨존 관련 교통법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지난 2013년 기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82명이었고 부상자는 14,43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는 2009년 1,000개소 당 55.8건(5.6%)에서 2013년 27.65건(2.8%)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망, 부상자 또한 1,000개소 당 2009년 사망자 수 0.73명, 부상자 수 58.43명에서 2013년 사망자 수 0.39명, 부상자 수 28.3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 및 교통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며, 적색포장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며, 30km/h 이하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 등 여러 가지 범칙행위 및 과태료 대해 가중처벌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정지선 초과), 주정차 위반 등을 하였을 때는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일반도로에 비해 최대 2배까지 높게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11대 중대법규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들은 위험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어린이를 교통약자로 이해하고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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