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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전 상의회장-울산시-남구, 도시계획시설 불이행 소송
주차면수 과다 산정 공감 불구 사업 추진 놓고 수년째 마찰
정부감사서 문제점 지적받자 사업자 지정 취소·땅 환수나서


울산시와 남구청이 도시계획 시설 불이행 문제로 민간 사업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승소를 위해 무리한 대체시설을 약속 하는가 하면 행정적 착오에 대한 상급기관의 문책을 회피하려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취소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울산시와 남구, 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측에 따르면 김 전 회장과 울산시, 그리고 남구간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문제에 대한 2건의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송은 땅을 매입한 뒤 10여 년간 건축 행위나 보완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남구가 '사업자지정 취소'를 고시하자 김 전 회장측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측은 남구와 울산시가 사업자 지정을 취소 하기 전에 질의 회신 등 공문을 통해 당초 사업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울산시장과 남구청장 명의의 공문에도 이같은 사실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600여대 주차건물 건립
김 전회장은 2000년 12월 '6층짜리 624대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2002년 7월~2012년 2월 사이 총 7회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연기했다가, 2012년 2월 이를 이행했다.

 이어 같은해 5월 이를 놓고 열린 남구건축위원회가 '1차선 추가확보'를 요구하며 보완 지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2월 사업자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패소했다.

 또다른 소송은 남구가 승소했으니 더이상 주차장 사업자가 아니라며 땅을 돌려달라며 울산시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으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 이미 수개월간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001년 12월 남구로부터 주차장 사업자로 지정된 김 전 회장에게서 17억여원을 받고 삼산동(1477-6) 일원 부지 2,546㎡의 소유권을 이전했었다.

 김 전 회장측은 여기에 대해 주차장 건립 연기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던 행정기관이 이제와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입장이다.

 남구와의 소송과 관련 지난 1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김 전 회장측은 "사업자 지정을 받자마자 600대가 넘는 주차장의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제기했고, 주차면수 과다산정에 공감한 남구가 절차를 수차례 연기해주면서까지 협의를 이어왔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그러다 2013년 6월 정부합동감사가 실시됐고, 부랴부랴 속도전에 들어간 지자체들이 느닷없이 사업 시행을 촉구했고, 시민혈세 200억 원을 들여 직접 주차장을 짓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남구는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보완기간 연장 승인이 '부적정'했고, 시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데도 계약 해지없이 방치했다는 지적을 각각 받았다.

 김 전 회장측은 이에따라 2012년 2월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지하 1층~지상 11층으로 층수를 높이고 주차면수 633면에 근린시설 30%를 추가했다.

 남구 건축위원회는 이에 따라 그해 5월 '진입로 혼잡에 따른 1차선 추가확보'를 골자로 한 보완요구사항을 주문했지만, 김 전 회장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측은 "당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342대 축소안을 요구했고, 남구로부터 당초 안인 600여대로 올리면 위원회가 조정할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며 "그러나 삼산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결정된 사안이어서 위원회가 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측은 "주차면수 600여 대의 수요를 충당할 수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한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현재 삼산지구에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여기에 공감했던 지자체들이 주차장 건립 지연이 행정적 착오로 비치는 것에만 골몰해 원점으로 되돌리는 쪽으로 몰아부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울산시 말로만 "합리적 조정"
실제 울산시는 지난 2013년 4월 노차대수 조정 요구에 대해 "당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6층 높이, 624대를 배분한 것을 현실성이 결여된 과다한 것으로 판명된다"며 "합리적으로 검토조정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남구는 2012년 6월 주차계획조정이 필요하며 시에 검토를 요청했고, 감사지적사항이 떨어진 이후에는 "사업의 비현실성에 대해 강하게 의견개진했지만, 상부기관이 감사처분 조치를 내려 다른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김 전 회장측은 "실제 삼산지구에 주차수요가 부족하다면 함께 계획됐던 나머지 4곳의 주차장을 10년 이상 미루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00년 해당 주차장을 포함해 삼산지구내에 모두 5곳·1만 300여 면의 주차장을 한꺼번에 계획했지만, 현재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남구는 이에 대해 당초 600여 대의 주차면 조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고, 현재 사정이 바뀌었다면 새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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